홈페이지에 외부 자료를 무단으로 올릴 시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수정일: 2013-07-22 4:11:오후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모든 그림, 글자, 동영상, 오디오 등을 포함하여 포털 및 신문사 등에 올라온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있다. 그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4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웹사이트 제작 시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 그중에 지적재산권은 매우 중요한 법적인 의미가 있다. 이는 보도자료, 이미지, 음악, 만화, 그리고 동영상을 포함한 모든 저작권에 보호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 따라서 허가되지 않은 콘텐츠는 절대로 홈페이지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4.1 저작권은 왜 중요한가?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경우 여러 곳에서 좋은 코드를 가져와 사용할 때가 있다. 저작권 표시에 Common Creative 2.5의 경우 원저작자가 원하는 대로 링크 표시를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Common Creative 3.0의 경우는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칙이 있다. 또한, 이미지, 문장 등은 모두 다 저작권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위반 시 형사처분 (감옥에 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웹사이트 제작을 하여야 한다.

1.4.2 보도자료 인용은 불법인가?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도 불법이며 형사처분 대상이다. 물론 합의를 하면 된다. 또한, 포털의 블로그 혹은 홈페이지에 mp3 파일, 만화, 그림, 보도자료 등을 포함한 자료를 올리는 경우도 위법이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아무런 상업적 목적 없이 블로그에 mp3 파일을 올리더라도,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이를 형사처분대상으로 규정한다.

1.4.3 포털에서 가져온 사진은?

종종 포털 등에서 가져온 사진을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도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접 제작한 이미지가 아니면 꼭 원저작자로부터 서류로 된 허락을 받아야 한다.

1.4.4 저작권의 일반적인 구분은?

Creative Commons 2.5는 원저작자가 원하는 대로 링크를 유지하면 상업적 혹 개인적 모든 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다. 3.0의 경우 상업적인 경우, 허락 없이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GPL 역시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소스 및 수정된 소스 전체를 공개하여야 한다. LGPL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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