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음성엔진을 제공하지 말아야

수정일: 2013-03-19 8:52:오전

웹접근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명  '장차법' 은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홈페이지 이용에 문제가 없게하는것이 핵심이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다. 시각장애인은 Screen Reader라는 음성엔진 (화면낭독기)를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시작장애인은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보이지 않기때문에 프로그램이 메뉴이름이나 컴퓨터활용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음성으로 읽어준다. 즉, 시각장애인이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이미 음성엔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각자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음성엔진을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아아.

이미 시각장애인 컴퓨터에는 음성엔진이 있는데 만약 홈페이지에서 또 음성으로 들려주면 2개의 사운드가 나오는 결과가 된다. 집중도가 매우 떨어지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2008년도 전후로 하여 상당수가 묻지마식으로 홈페이지에 음성엔진을 도입하였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나중에 제거하게 되었다.

제대로된 전문가에 의한 ISP, 기획은 성공의 90%를 좌우한다.

따라서 모든 프로젝트, 특히 공공기관 및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제대로된 전문가의 컨설팅을 구하도록 한다. 처음에 기획을 잘 못하면 추후의 모든 과정이 목적과 어긋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와 더불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특히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있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에 tts 엔진을 탑제하여 음성으로 제공하는 것은 예산의 많은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포커스: 시각장애와 인터넷 정보환경의 개선. 강완식(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 중앙지원센터 팀장)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17호,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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